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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

우우우

이런 내용의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익명sns에서

글쓴이A가 익명아이디 B씨에 관련된 남긴 게시글에

제3자인 제가 그밑 댓글에다가

"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

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럽더군요

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

선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그러려니 할텐데"

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내용 댓글에도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익명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