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해야하니 집주인이 계약시기보다 일찍 집을 빼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직접 이사비나 중개비용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며 퇴거를 양해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손해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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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세레영종도1년넘게기다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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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철회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고 아직 갱신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되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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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사기 및 피싱 가능성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그러한 보이스피싱 형태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유료 결제를 요구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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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픽시 자전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의견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말씀하신 자전거로 인해서 관련 사고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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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소 취소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그 공소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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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자리는 왜 본인이 알아서 양도해야하게 만들었을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납골당 자리는 왜 본인이 알아서 양도해야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한다면, 그런 규칙이나 거래 양상이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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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허지 않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게 되면 증언 자체 할 수 없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증언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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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벽이 들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본인이 계속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 당시에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중개인이든 임대인이든 미리 전달을 해주셔야 추후 본인이 그에 대한 문제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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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기각최저생활비곤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저 생계비를 이유로 압류범위를 변경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판단 자체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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