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원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꼭 받게 해야 함이 타탕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당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접수 등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금 등 목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라면 섣불리 보험을 접수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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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명의 및 지분 분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해서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다만 단순히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권리보호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한 명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근저당권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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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거래 앱 당근앱 계정을 대여를 해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대여받은 계정을 통해서 범행(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본인이 그러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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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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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법원 방청시 방검복 착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검복을 직접 착용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 착용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로서 방청 과정에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원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착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설명을 하셔야 오해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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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문기록등등 조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소송 기록을 확인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본인이 거주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전자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현실적으로는 본인이 모르고 판결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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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묵시적 계약연장 후 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삼 개월간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8월 말에 통지를 하셨다면 십일월까지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0월 말까지 있으면서 2개월치를 공제하는 것은 다소 근거가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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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육비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양육비 청구 등을 거쳐서 정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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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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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하시는 아버지 모욕적인 욕설답장을 받으셨는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자는 결국 1대1 대화로 이루어진 것인데 당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표현 내용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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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경찰관 테이저건 및 총기 사용 규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이저건과 같은 위해성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가급적 경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상대방이 당장 흉기를 들고 폭력적 공격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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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최대한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결국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명 신청서를 빠르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방문하여서 제출하는 것이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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