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그 행위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그러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 이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긴급성은 침해가 급박하고 불가피하여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보충성)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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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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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아파트권리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께서 사망을 하여서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자녀가 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손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자녀의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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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친을 부양해 온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여도를 주장하여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을 당하였는지 상대방 주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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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환불규정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 규정에 대해서 전혀 안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의 당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알기 쉽게 밑줄이나 굵은 근로 표시된 게 아니라면 약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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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피해당했어요..... 명예훼손, 모욕, 오토바이 넘어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함부로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서 파손된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그 상황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하는 것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그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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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필수증거를 배제하고 사건종결을 시킨경우 어떤 대책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은 증거자료를 거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 요구에 따라 출석을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위 상황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자료 없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상 위법성이나 수사규칙위반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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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손해배상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유족이 상대방을 상대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살인 사건의 위법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수억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적인 청구라는 점에서 상대가 미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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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 되었는데 벌금형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으로 금액을 정해 기소를 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금액을 정하여 약식명령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벌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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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안하고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파손 후 반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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