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있습니까?
스레드에서 매우 음란한 친윤 성향의 게시글을 보고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댓글이었습니다
의미는 '이게 내란 평균이다. 남자와 여자에 미친 새끼들이 인스타나 보고 집회에 나가서 해지고 집회 끝나면 짝이나 짓는다' 라는 일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만약 성립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