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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일단완벽그자체인고슴도치
일단완벽그자체인고슴도치

이게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있습니까?

스레드에서 매우 음란한 친윤 성향의 게시글을 보고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댓글이었습니다

의미는 '이게 내란 평균이다. 남자와 여자에 미친 새끼들이 인스타나 보고 집회에 나가서 해지고 집회 끝나면 짝이나 짓는다' 라는 일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만약 성립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