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grok)한테 아청법 신고당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정지 건을 국내 수사기관에 공조하는 경우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게 더 중요해보이고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위임 범위나 단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선임 여부 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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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 중고나라론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그 물품이 없었다면 환불 여부에 관계 없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본인이 위와 같은 우려로 거부한 경우라도 이미 다중피해사건으로 접수된 이상 사기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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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보정명령이나와서 보정서 제출한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추가적인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고추가적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마지막 보정 후 1~2개월 내로 인가 여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다만 채권자 집회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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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 미루는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해보이고 신고 후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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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생각 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관련 전문가로부터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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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말 갈수록 문제가 심각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특정한 제도의 존부 내지 타당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인만큼 법률 전문가로서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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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형고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초범(해당 범행 외의 전과가 전혀 없는 것, 동종전과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초범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해당 건은 실무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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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관련 규정이나 특약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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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자녀 위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위하여 관리해야 할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횡령 등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며정서적 학대의 경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수집해보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진행이 용이하고,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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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하여 금지를 정하는 게 아니므로 아파트 내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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