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기각최저생활비곤란

압류 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였는대 기각 당하였 습니다 통장에 잔고이백사십사만원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유는추심명령이후최저생계비에 상당하는금원을생계비계좌에예치된예금사용하사실이인정되는바 채권자의신청은이유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이유로 압류범위를 변경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판단 자체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