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 남자 폭행 피해자의 의견 도와주세요

3월15일 가해자에게 얼굴3대 니킥1대를 맞고 병원갔더니 전치2주밖에 안끊어주시더라고요

경찰접수후 한달도안되서 검찰송치로 넘어갔는데 5월30일에 폭행 피해사건 관련하여 피의자 형사조정 거부 및 합의의사 없다하여 형사조정 종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와서 다음날인 검찰청가서 탄원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이게 올바른 정답일까요?

가해자는 반성의 연락한통도없고 살면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저처럼 탄원서만 가지고가서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엄벌 탄원을 제출하는 것 외에 현재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마땅하지 않고 추후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를 추가 입증할 만한 증거기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