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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현명한복분자
오늘 첫 입주했는데 벽이 좀 들떠있고 오염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주인한테 이 부분 사진 찍어서 바로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계약기간 끝나고 문제 되면 그때 증거자료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나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집 내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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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본인이 계속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 당시에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중개인이든 임대인이든 미리 전달을 해주셔야 추후 본인이 그에 대한 문제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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