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투표가 다음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통과되면 바로 체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안 여부가 표결에 부쳐져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포가 되는 건 수사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표결에 대하여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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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이나 노래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이나 저작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따라서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만 이에 대해서는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입법례나 판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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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고소 민사고소 냉정한 답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전이라도,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이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경찰조사전이라고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아니며,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그에 맞게 회신될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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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해당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 일 대화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분노 표출 등 감정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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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본인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우신 상황이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높게 제시해볼 순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합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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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재업 죄송합니다 내용 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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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로 보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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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피고의 나이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당사자인 피고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보정을 받아 발급받은 경우 생년월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보정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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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위 제4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사진을 지우셨다면 현재 증거자료가 남아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당시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캡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결별 후 이미 사진도 삭제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그 사진 자체가 결별 이유가 된 게 아니고서야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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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해서 위자료내기vs조정하기 뭐가 더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예상하는 금액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범위까지는 상대방과 조정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조정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므로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결국 예상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비용 등 이유로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고려해 조정금액을 높게 잡아보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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