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조사 후 사건종결하면 끝난건가요?
만11세 아이가 절도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아이가 훔친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이가찍힌 cctv사진이 증거로 제출된상황입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로 사건종결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에게 어떤 기록도 남지않고이참고인 조사만받으면 이대로끝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녀가 해당 절도 건과 관련이 없다면 참고인 조사인 경우,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수사기록도 남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다른 친구와 함께 가서, 그 다른 친구가 훔치는 경우 등이라면 그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참고인조사의 경우 별도로 불송치 등 결정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로 사건종결시킨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는 내부자료에는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참고를 위해 진술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록에 남거나 할 일은 없이 사건을 종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