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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사랑이넘치는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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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후 사건종결하면 끝난건가요?

만11세 아이가 절도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아이가 훔친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이가찍힌 cctv사진이 증거로 제출된상황입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로 사건종결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에게 어떤 기록도 남지않고이참고인 조사만받으면 이대로끝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녀가 해당 절도 건과 관련이 없다면 참고인 조사인 경우,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수사기록도 남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다른 친구와 함께 가서, 그 다른 친구가 훔치는 경우 등이라면 그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참고인조사의 경우 별도로 불송치 등 결정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로 사건종결시킨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는 내부자료에는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참고를 위해 진술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록에 남거나 할 일은 없이 사건을 종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