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자녀가 해당 절도 건과 관련이 없다면 참고인 조사인 경우,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수사기록도 남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다른 친구와 함께 가서, 그 다른 친구가 훔치는 경우 등이라면 그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참고인조사의 경우 별도로 불송치 등 결정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로 사건종결시킨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