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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무분별하게 송치하려고하지않는 수사관에게 항의할수있는모든방법부탁드려요

아직 송치 된건 아니지만은,

아동학대 사건 이고,

아동의 진술이 조사상으로 드러나왔고

그때의 상황 그림을그려

아이가 추가로 제출 하였습니다.

용의자 범죄 부인하는상황 이고,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증거를삼아

충분히 송치 될것같다하면서

했으나

용의자 조사를 2달이후에나 조사후

용의자 범죄 부인을 하자

갑자기 아이를 한번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거 까지는 오케이인데,

조사가 이미 끝났음에도

굉장히 불쾌할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어떠한 말도 시키지말고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말절대시키지말고

전문가꼐서 보면 다 티나날수도있으니

어떻게 말할지 시키지말라고 말하는데

이런말은 수사관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말인지

아니면 아이가 진술한것을 누군가가시켜서

했다라는걸 의심하는 말인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조인분들께 의견 듣고싶고,

해당 아동학대사건으로 불송치 될시

이의제기신청 별개로 수사관에게

할수있는 모든 항의방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부실수사민원 이런걸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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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의 수사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 아동 사건에서는 보호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그 상급기관에서 실제로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