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인에 대하여 허위의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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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보낸 이 글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와 같은 표현 자체는 협박죄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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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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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조기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그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조기에 반환하기로 한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정도로 말한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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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심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고로 치아가 4개나 부러지는 건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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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집주인의 월세인상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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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계속 안돌려주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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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없는 유언장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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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나 머리에 던짐 나 어떡해요 ㅊ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을 구하는 부분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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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을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할 때 보증금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려면 일단 소송을 진행해서 집행 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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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제출 날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서증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변론 종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조정기일에는 서증을 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미리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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