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3세 할머니로 같은 집에 80세가 된 노인과 15년째 같은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일때요
아는 지인이 73세 할머니로 같은 집에 80세가 된 노인과 15년째 같은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할머니는 사실혼이 아니고, 보증금없이 월세 50만원씩 받고사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고요. 이럴때 자식이 없는 집주인 할머니가 병으로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이 같은 세대에 동거하는 노인이 자기가 배우자라고 주장할때, 형제들보다 상속권에 우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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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 할아버지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사실혼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지위 승계 등을 주장할 수가 있기에 법적 분쟁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에서 법률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이 적용되기 어렵고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실 본 배우자는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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