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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부엉이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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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잘못온건 아니지만요 이럴경우

지인이 저희집으로 돼지고기를 배송보냈더라고요 저는 원치않았지만요 택배를 보내고 오는기간 동안 싸움으로인해서요 이걸 먹을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나요? 우선 저희집으로 온택배는 맞습니다 오배송건도 아니고요 물품가는 3만원대이고요 주소가 저희집으로 찍힌 송장도 있고요 또한 다른물건이 잘못갔으니 다시보내라는 말도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배송이 된 물건은 상대방이 증여한 것으로, 증여취소의 의사가 없었던 이상에는 이미 이행된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보낼 때는 본인이 사용하도록 전달할 의사였다는 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