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바로 구속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해당 구속 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다른 일반적인 구속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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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가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해당 가압류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가압류로 인하여 곧바로 본인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제를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해제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기에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인데 해당 건물에 시세나 선순위 채권을 고려해서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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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받으려고 계속 연락하는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하루에 한 번 연락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정당한 요구 내지 권리 행사로 보이고 심야시간만 피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히려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고려하면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치트 등 사이트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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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보상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나가라고 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특히 본인이 멈춰서 있었거나 서행하는 데 먼저 통행하라고 한 경우라면 서행하여 통과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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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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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무단 사용 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면접 코칭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이력서에 대해서 그 튜터가 확인하고 면접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본래의 목적에 벗어났다는 게 어떠한 취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력서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범위나 동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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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무단 사용 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튜터인 사람이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본래 목적에 벗어난 것인지 의문입니다.현재 질문에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관계나 상대방의 연락 의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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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 모두 변제가 되었다면 채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양도 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채권자에게 직접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미 채무 조정 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양도에 관계없이 본인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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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할머니가 구두로 산 땅, 지금 아버지 명의로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세금을 납부해오며 어 점유 관리해온 경우라면 현재 제 3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명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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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도퇴거에 의한 이자발생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 입장이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와야 보증금이 반환 가능하다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이미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보증금 관련하여 진행한 대출 이자 상담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이자에 대한 항변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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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구두로 계약 내용 얘기한후 계약서 작성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파기사유에 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존에 협의한 것과 다른 요구를 하며 계약을 거부할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에 기재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절대 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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