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후 피고 항소 시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심 이혼소송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받아 이혼판결을 받았고 다만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못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2심에서 피고가 저와 이혼을 하기싫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보니 1심과 비슷한 내용으로 동일한 증거자료를 냈는데 이 경우 저도 1심처럼 강경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스토킹으로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은 판결문을 2심 항소에 제출하며 조속히 빠른 기각을 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1심때처럼 동일하게 동일한 이혼사유에대한 서면 및 증거자료를 내야하나요?.아니면 피고의 주장에 반박만 하는 정도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 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거나 다시금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원심 소송기록이나 판결 내용을 고려해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한 내용으로는 1심 판결내용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피고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반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