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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저는 상간소 피고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상고중으로 위자료 2천만원 가집행 판결 후 현재 변제 완료 입니다.

원고와 원고처 현재 원고처 이혼소송제기로 소송중으로 1심 원고처 승 2심 원고 항소로 2심 진행중입니다.

이혼 사유는 원고처 부정행위, 원고 스토킹, 가정폭력입니다.

이때 원고가 저에게 또 다시 재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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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기존 상간소송의 효력
      이미 원고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중이라면, 그 소송으로 판단된 부정행위 부분은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같은 행위를 이유로 재차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새로운 소송 가능 여부
      다만 이후 새로운 시점에 또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원고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소송에서 다투어진 시점 이후에도 교제, 만남, 성적 접촉 등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원고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원고와 원고처의 이혼 소송과의 관계
      현재 원고처(아내)의 부정행위, 원고의 스토킹·가정폭력 등이 쟁점인 이혼 소송은 원·피고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처의 부정행위가 다시 인정된다면, 그 상대방(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새로운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존에 이미 판단받은 부분은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정리하면, 같은 시점·같은 사실관계로는 원고가 질문자님에게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원고처가 이미 이혼소송 중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의 만남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낮아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에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소송과 별개로 본인에게 다시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간소 피고로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새로운 상간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