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롤을 하다가 황당한 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플레이한 챔피언은 말파이트였고, 이 챔피언의 궁극기는 상대를 들이받는 모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 전 “내 룬(한 사람만 집중 타격하는 룬) 보이지?” “한 놈만 들박한다” 라고 채팅을 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성희롱이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문제 될 만한 채팅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은 표현만 있고 다른 대화나 성적인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맥락이나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나 맥락을 설명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