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며 지금 안주면 형사소송 하겠다고 하는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심야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금액이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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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증인출석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는 재판 증인 출석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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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 몰라도 송달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보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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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집에 물이새서 바닥에 물이고이고 위에서부터벽타고 내려온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를 탐지해야 하고 공용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나 빌라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위하여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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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다시금 출근을 요구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다만 소송에 휘말리는 걸 고려할 때 본인이 원만하게 마무리할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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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취하 후 소액소송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취하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취하 처리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정상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알아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명령 신청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소송 제기를 위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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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을 이미 하였다면 별도로 진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된 부분이 있다면 공익적 목적을 부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비방의 의도로 말한 경우라면 공론화와 별개로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의도로 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달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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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데 남자친구 다니는 회사에 여자친구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찌하여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혼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혼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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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운전 위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나 과속 단속을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부분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라면 초행길이라거나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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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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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의 경우 1회당 10만원 상한선으로 배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8., 2022. 1. 18.>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8. 18., 2022. 1. 18., 2023. 6. 20., 2024. 2. 6., 2024. 3. 26.>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5. 삭제 <2024. 10. 22.>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위와 같이 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 아니하나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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