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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비로운살구나무

진짜로자비로운살구나무

25.08.26

삼거리 운전 위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차가 없는 심야에 처음 오는 길 주행을 하다가 삼거리에서 실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사진처럼 1차선은 직진 좌회전 겸용 2차선은 직진차선이었는데 1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주행을 하다가 삼거리에 도달하기전 1차선과 2차선이 안전구역으로 나뉘고 1차선이 갑자기 좌화전 전용차로가 되어서 한개의 차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자형 삼거리와 유사하게 되어 직진이 아닌 우회전과 비슷하게 주행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라면 첫번째 사진의 2차선으로 쭉 주행을 했어야 했는데 겸용 표시를 보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8.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나 과속 단속을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부분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라면 초행길이라거나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