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픽 익명 쪽지 고소 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게시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부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게시판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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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운전을 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동을 걸고 에어컨으로만 사용하였고 실제로 운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운전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에서 운전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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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아십니까 얼굴 디밀어 너무 놀라서 심장이 아파요 법적처벌이나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만으로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진단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진단을 받아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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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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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미친년소리 들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한은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례한 표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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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 결혼 임대인과의통화 배우자가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배우자가 대신 통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현재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임대인이 연락 없이 방문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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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특별수선적립금과 수선적립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나누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법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을 임대차 계약 당시 포함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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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걸린 집 월세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가등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며 다만 위와 같은 가등기가 실제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불안하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가등기권자도 입회 하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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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퇴사를 한 경우에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인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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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 시 청소비용 현금영수증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거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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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날에 갑자기 입주를 미뤄달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을 파기하든 미뤄진 입주일자에 입주하든 이사 비용에 대해서 예약금이 몰수되거나 그 사이에 거주할 공간이 필요해서 발생하는 숙박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공인중개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다소 임대인에게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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