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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후 신고 처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랑 거래하기로 하셨던 분들이랑 거래 취소하려고 저한테 입금해주셨던 원금을 돌려드리고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여러명이라 한분을 깜빡하고 환불을 안해드렸나봅니다 연락이 와서 원금은 2만원인데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총 4만원 입금 안하면 경찰신고 하겠다고 했고 저는 제 기억으로 모든분을 빠짐없이 환불 해드렸는지 확인하고 채팅방 삭제를 한거라 그럴리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고 이것때문에 싸우다가 경찰에 그냥 신고한다길래 제가 그냥 2만원 입금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에 연락이 와서 그분과 했던 채팅을 다시 읽어보니 저한테는 제가 보낸게 오른쪽에 뜨고 그분한테는 왼쪽에 뜰텐데 이걸 그당시에 생각을 못해서 그때 착오를 했던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론 그 당시 환불이 안된게 맞았던거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시비조로 말하긴 했으나 그당시에 저는 원금을 돌려드렸는데 오늘 경찰분 말 들어보니 환불받았어도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빨간줄이그이는지 벌금형일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등이 정확히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하지않고 채팅방을 삭제한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하고서야 비로소 실랑이 끝에 환불을 하였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칠 사안으로 보이고 벌금형 역시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