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회사에서 중고차딜러 소개 받아서 생수회사에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도 고려해봐야 하나 다른 기망행위 없이 시세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적정가격이나 시세에 비해서 차이나는 부분이 더 가격보다 큰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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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재산분할은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고후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유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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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임이 선임되기전 임대인의 형에게 소송걸어서 승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있어서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도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경로에 참가하여서 앞선 승소 건으로 배당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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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계로 성기사진 보냈는데 고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시한 건 임시 신고증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게 아니어서 고소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수법은 계속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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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롯데택배 왜이럴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어디에 두고 가라고 메모를 남겨 두셨는가에 따라 다른데 대문 앞에 두라고 하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분실되더라도 택배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묻더라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에 두고 가라고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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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계로 성기사진 보냄 고소 당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진을 보낸 부분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받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과도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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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점유개시일자 보정명령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점유를 인도받기로 한 날과 다르다면 위 보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면 해당 계약서상의 기재된 내용으로 보정을 진행하셔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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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월세 에어컨 고장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에어컨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해당 사안에 대해서 월세를 감면해줄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제대로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월세 감면에 대하여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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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서는 말그대로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인데,이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그러나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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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영장을 그 압수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만 압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부 압수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우르르 몰려간다기보다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 가는 것이고, 압수할 물품이 많은 사건이라면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될 뿐 증거인멸의 우려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1. 피고인의 성명2. 죄명3. 압수할 물건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5. 영장 발부 연월일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제목개정 2020. 12. 8.]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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