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입장 시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 예매 상세 페이지에 신분증 확인한다는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 요청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수집하는 것도 아니므로)공연 상세 페이지에는 예매자의 개인 정보를 어떤 업체가 확인하는 지, 예매자 정보가 타업체에 이송된다던지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더라도, 개인 정보 수집 ,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 조차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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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현실적인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마련되는 것이 어렵고, 다만 해당 사건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이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사과하거나 당시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 동종 사건의 결과를 고려할 때 천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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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정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각 배우자의 재산 정도나 소득 수준, 자녀의 수나 연령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고,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기도 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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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이 계약서 계좌에 작성한 계좌말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계좌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지급이 다투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어도 다른 계좌로 지급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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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 비용 납부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리인이나 상대방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변호사 선임료의 분할납부 방식이나 현금 납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지불하기로 해당 변호사와 약정하기 나름이므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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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일에 피해자로 출석하는데 합의조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기한을 설정해 두어야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같은 기간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이 너무 늦어지면 해당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조정 위원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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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가 타인 새마을금고 카드에 잘못 등록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변경 요청을 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대로 정정을 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 현황을 계속하여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변경 요청 처리에 소요되는 시일에 대해서는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 처리 절차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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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피해에 대한 예방은 결국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때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셔서 삼성 조치를 받아 스토킹 행위를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결국 예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현재 규정이나 제도의 실효성이나 단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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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기타 요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다른 세입자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며 명확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이고,상대방에게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다른 세입자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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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자기마음대로 뒤지는 관리소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소장이 본인의 업무로서 복도에 적재한 물품을 확인하고 그 적재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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