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 속옷 구매관련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속옷을. 구매를. 안했으나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성인여자 속옷인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설령 폰에 그런 증거가. 없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옷을 구매 안했는데 경찰서에서 무슨 죄명으로 연락이 왔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속옷 구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휴대폰에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온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 압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