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판매점에서 계산안하는 사람들 심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심리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을 수행해보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무인판매점에서 절도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누군가가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소액의 절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좀더 범의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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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어 있고 근소한 차이(해당 임대차계약의 만료 2개월 전으로부터 하루만 더 지난 경우)인 걸 고려하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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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되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모욕적 표현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나 경멸적 의사표시(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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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요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타깝게도 우발적으로 발로 찬 부분에서 이미 폭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상해죄의 적용 여지는 없어보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양형으로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지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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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미루고싶어요 약을언제먹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의료법령에 대한 법리해석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주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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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지만 조심하지 않았다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자체가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물놀이 하는 곳에서 눈에 들어간 물을 닦을려고 허우적 대다가 실수로"라고 하신 이상 이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상황을 고려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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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중고차 판매시 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 명의이전까지 완료되었다면 그러한 명의이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판매 이후 해당 중고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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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월세집 화장실 문이 부식되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해당 문이 새롭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서야,그 이전부터 부식되어 온 점이나 본인 임대차기간이 5년이나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통상적인 손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앞선 교체 요구에도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입장을 보인 걸 고려하면 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이나 소송이 소송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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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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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징역의 둘의 차이가 먼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일단 금고의 경우 징역 다음으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징역과 금고는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구체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금고형의 경우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물론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하는 건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는 금고형과 징역형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된 점은 없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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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로 한정근보증을 한 다음 사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서 해당 대출 실행 건에 대하여 부실대출로 보아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는 것과,해당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구별해야 하고 전자라고 하여 해당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되어 그 한정근보증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당 대출 계약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해당 근보증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까지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인 걸 고려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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