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천서 부탁드리며 음료를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고등학교를 졸업, 2월에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입니다.
교내 추천 장학을 받기 위해 모교에 계시는 고3 담임 선생님을 뵈러 가야 합니다. 가는 김에 비타500이나 박카스 같은 음료 1박스 사 가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스승의날 감사함을 담은 방문이 아닌 추천서라는 명목이 있는 상태이기에 더 고민이 되네요..
아, 참고로 미리 방문 허락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천서 작성이라는 대가를 전제로 물품을 제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척탁금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요청하려는 직무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금품 등 대가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저촉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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