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영업을 하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각각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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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이내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기간의 경우 해당 서류가 발송된 시점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2주를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으신 날로부터 이 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구체적인 이의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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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를 조리해서 식당에서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밀키트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라도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밀키트 업체와의 관계에서, 식당 재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부분이 다투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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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리프트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진을 여러 개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본 어플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당사자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탈퇴하여도 그 보관기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업체로부터 전달받는 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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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Cctv 영상 제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제공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라 볼 수 있습니다.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서유없이 거부하는 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에 제3자가 나온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익명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영상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송상에서 그 제공을 요청하여 법원에서 제출을 명하는 경우 반드시 익명화처리가 필요한 건 아니며 제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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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이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추후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다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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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다른 사건으로 5,6호 처분이 나온 상황이고 이미 소년범으로서 연령이 높은 상황이라면공문서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보셔야 하고,정확한 소년보호처분 내역은 알지 못하나 기존에 많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번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 변호사 선임 등 대응 여부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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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픈 채팅방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 표현 내용 자체가 본인이 화가 나서 욕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는 사례 자체가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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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욕설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하고서 표현한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해당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되는 등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순 있지만 이는 형사상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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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AI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명확한 판단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법령에 따르면 결국 그 제조한 사람이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고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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