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기준은

근저당설정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액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과거 설정일기준인지?

임대차계약시점인지?,

현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은 2009년에 설정되어 있으며,

2009년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5천이하,

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이 2천만원

2025년기준

소액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8천이하.

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라고 할때,

2025년에 보증금 2500만원에 입주하면

경매시,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2000만원만 받는건지,.

아니면

2025년기준으로 2500만원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제 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과 우선순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에 예시하신 상황에서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서 변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