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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으로 구분해 기준이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액수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법 개정 전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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