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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중에,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혼 숙려 기간중에, 아이들은 보통 주양육자,아이를 키우게 될 한쪽 배우자가 보통 데리고 있는건가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란게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가 양육을 시작하며, 면접교섭권도 인정도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서 다루어지는 숙려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한 바에 따라 부부 중 일방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지내게 되며,

    이러한 기간에도 면접교섭을 행할 수 있고 보통 면접교섭의 방식에 대해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그 내용 역시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