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시효는 개정되지 않는건가요?!!!
소멸 시효를 노리고 사실상 숨어있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시효에 대한 기간은 연장되거나, 사실상 폐지하는건 법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해지면서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기도 하며,
해외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아래와 같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