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으로는 깨끗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을 본인에게 청구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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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전에만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 서면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주말을 보통 포함하여 얘기하는 것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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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으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회사 명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미수금이 해당 거래처와 회사대 회사 내지 법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당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에 대해서는해당 회사와 명의상 대표자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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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팅방을 운영해 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구매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판매자에게 공범이나 방조범 등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다만 판매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될 부분을 알 수 있었다거나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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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인들이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증거수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지인들에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 어떠한 유불리를 논하긴 어렵지만 그러한 연락을 하였음에도 증거 자료를 찾지 못했고 그 사실을 피의자가 인지하고 인용하는 경우(즉, 지인들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혐의 판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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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인이 단수조치로 임차인 협박 (관리비 미납 X)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리사무소의 관리 규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고 적절한 통지 등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구체적인 해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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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로또를 주워서 당첨금을 받게 되면 범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그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금전적 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책임을 문제삼을 것입니다.이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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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원래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고,현재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현실적으로 사기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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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채무자에게 수신된 문자메시지 해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파산을 신청하여서 그 관재인이 연락이 온 것이거나 본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해서 파산 신청이 이루어져서 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온 연락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위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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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번개장터 택배취소하고 환불 해드린다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본인 입장과 달리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요구해서 취소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관련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사기 미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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