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보배 내년 3월 결혼
아하

법률

재산범죄

사기꾼참교육
사기꾼참교육

이 정도 사기 범죄면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없나요?

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 아무리 잘써도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실형인가요?

-총 8100여 만원 사기

-한 사람에게 범행

-100회가 넘는 사기 횟수로 돈을 편취함

-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

-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

-물건을 값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자살 협박 후 잠수

-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

-----------------------

초범일 경우 이 정도 사기 사건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감인가요?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억 요구해서 합의는 못했고 6000만원 공탁하면요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나 공탁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높으나, 6천만원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탁으로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걸 고려하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결코 낮다고 보긴 어려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