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정도 사기 범죄면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없나요?
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 아무리 잘써도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실형인가요?
-총 8100여 만원 사기
-한 사람에게 범행
-100회가 넘는 사기 횟수로 돈을 편취함
-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
-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
-물건을 값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자살 협박 후 잠수
-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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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 경우 이 정도 사기 사건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감인가요?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억 요구해서 합의는 못했고 6000만원 공탁하면요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나 공탁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높으나, 6천만원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탁으로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걸 고려하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결코 낮다고 보긴 어려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