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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이
자기가 OO경찰서 수사팀에
고소했으니 못믿겠으면 그 경찰서 전번주고 여기에 전화해보라는데 혹시 모르니 전화한번해봐도 안전하겠죠? 아니면 오히려 특정하기가 더 쉬워지거나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고소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신상특정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이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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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고소가 되었다면 연락이 올 것이니 굳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특정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알려진 연락처가 해당 경찰서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고소한 경우에는 연락하는 경우 본인이 특정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 사건이 접수된 바 있는지 확인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