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현재 시점으로라도 취득하기 위해서라도,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거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데, 그 진행하는데 기존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부분 역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리며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명의 재산(가령,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가 자가인 경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가압류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라도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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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무고에 해당하려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그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거나 a가 사실상 동일인 임에도 b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이미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피해가 허위로 증가되어 고소된 부분이 입증되어야 무고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정황 내지 주장에 머물러서 그 무고로 고소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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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원고측 대리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그거 별개로 해당 대리인이 더는 연락하지 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 회적으로 연락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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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잡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고 상대방 인상착의도 알 수 없다면 CCTV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가라 사람이 많이 통행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경우라면 그 특정의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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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만 선임할지 형사 고소를 나중에 진행할지 등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5만원을 변제하고 있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황이라는 것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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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을 때 민사인지 사기인지 구분은 어떻게 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그 당사자가 관련 전과가 있는지 혹은 행위 당시에 실제로 가진 돈이 전혀 없음에도 무리하게 주문을 하는 경우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형사상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 그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무전 취식이 문제되는 경우에 당시 애초부터 그러한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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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서증으로 첨부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열람 등사한 내용을 제출한 것이라면 별도로 문서송부 촉탁을 할 필요는 없고 재판부에서 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고소장의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고소장 제출 시점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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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피해보상에 대해 질의드려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결국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의 기재해주신 것처럼 교체하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리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지불한 이상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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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ㅠㅠ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를 하고 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전체 대여금에 비해서 매우 미미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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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휴 심신미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 본인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의 살해 협박에 대한 것이 결국은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협박 여부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도 고소를 해서 그 부분을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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