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전에만 제출하면되나요?
주말다포함해서 7일인가요아니면 주말제외인가요?
전자소송이라서 우편으로보내는건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피고 답변서제출 - 원고 준비서면제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변론기일이 8월 27일이면8월20일까지 피고도 준비서면제출하면 불이익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제외인지, 포함인지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8월 27일 기일인데 8월 20일에 서면 제출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 서면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주말을 보통 포함하여 얘기하는 것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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