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인이 단수조치로 임차인 협박 (관리비 미납 X)

임대인이 오피스텔 관리 비용을 미납하여 임차인에게 단수조치 경고를 하는데 이러면 협박 아닌가요?

임차인은 관리비 제때 잘 내고 있고, 임대인이 관리비 미납에 연락이 안된다고 임차인한테 이렇게 경고장 같지도 않는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협박하지 마시고 임차인에게 단수조치 할 수 없다, 법적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니 말도 안되는 경매를 예를 들며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법에도 그런내용이 없는데 도저히 어디서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찰한테 문의해도 형사건이 아니라며 도와 줄 수 없다고 하는데...착잡합니다...

관리인이 임차인에게 단수조치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와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전 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리사무소의 관리 규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고 적절한 통지 등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구체적인 해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