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넘은임대 아파트 얼 마나지저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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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집을 파려고 하는데..구청에서 집 사고팔기 어쩌고 싸인해줘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어떠한 내용의 서명을 하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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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 무시하는 차량에게 이렇게 하면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놀라서 뛰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그 사고와 보행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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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마사지 업체를 이용한 경우라면 그 이용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마사지 업체를 가장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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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했을때 구글계정 찾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고,휴대폰에 구글드라이브가 연동되어 있다고 하여도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다 수색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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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증거 들고 바로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의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접수를 거부하긴 어렵고,가능하면 오늘 중 방문하여 고소 진행해보시고,말씀하신대로 당장 고소 접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 고소장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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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이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올린 사진의 구성품과 실제로 받은 구성품이 다르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직거래 상황에서 구성품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판매자가 직접 게시한 사진이 구성품과 다른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건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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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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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견적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비교견적을 통해 제3자의 업체 견적을 받아보거나그래도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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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에 지나가는 위반차량에 우산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보행자의 손해가 확인되지 않아 보이고,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는 우산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 책임을 보행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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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말씀하신 경합범에 대한 처벌 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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