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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승소후압류했을때요..

민사소송 판결문

나와서

압류하는데

아무것도없으면

개인보험.연금은 압류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로 만들수있다는데

많이불편하게살수있는건가요?

사회생활을 그닥안하는사람은

크게 불편감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개인보험, 연금도 압류가능합니다.

    2. 신용불량자는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거래를 안한다면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진행중인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그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신용을 사용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인 강제의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연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 신용거래가 중단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통장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에 일단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