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승소후압류했을때요..
민사소송 판결문
나와서
압류하는데
아무것도없으면
개인보험.연금은 압류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로 만들수있다는데
많이불편하게살수있는건가요?
사회생활을 그닥안하는사람은
크게 불편감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보험, 연금도 압류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거래를 안한다면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진행중인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그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신용을 사용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인 강제의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연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 신용거래가 중단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통장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에 일단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