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헬스장에서 개인 락커룸을 정리하고 개인 물품을 연락도 없이 폐기처분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이미 이용을 마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 보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
중고나라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게시글을 중간에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변동된 바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
두달 월세 밀린다고해도 바로 퇴실이 어렵다는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인만큼 명도소송이어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빠른 명도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0
0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합유관계에 따라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업무집행조합원도 가능하나 없는 경우 주로 선정 당사자를 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것이고 직접 형사사법포털 조회 등 잘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활동하는 증거자료팀이 현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0
0
소송수행 도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싷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일으며 만대로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
법적으로 이런분은 어려운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악성 민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3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악성 민원을 조기 종결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
소송대리인에게 일부의 상속인이 특별수권을 부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 수계를 일부만 거친 경우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
소송계속 중에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만 특별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0
0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수계신청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이후에 수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에 그 소송수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상소를 하면서 그 상소심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