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는데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고 금액은 절반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한다했고 오늘 연락와서 죄송하게되었다며 이렇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오는게 맞는지. 그리고 사건 합의? 종결을 위해 물품을 보내겠다는데 이를 다시 어길시 추가로 민형사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절반만 돌려받고, 가해자가 자수·사과하며 나머지는 물품으로 갚겠다는 상황이시군요.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형량 판단)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받은 뒤 상대가 또 약속을 어기면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아직 못 받은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불리해지니 넣지 마시고, 물품 인도 기한과 불이행 시 책임을 명시한 뒤 주고받은 사진·대화·이체내역을 꼭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첨부된 사진처럼 메시지가 올 수 있고, 확실한것은 노원경찰서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약속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상대방이 조작하여 제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기 범행을 당한 상황에서 믿기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환이나 합의 조건을 얘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부분 역시 별개의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