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먹다 다친 아들 어떡할까요?

제 아들이 친구랑 술먹다가 머리가 찢어져서 응급실에 갔다길래 친구한테 물어보니 혼자넘어졌다네요 옷에 목이 다찢어져있고 폰도부셔져있는데.. 그래서 아들한테물어보니 술먹다가 친구가 기도를졸라서 기절을하고 넘어져서 머리가 찢어졌대요 친구는 뻔뻔하게 거짓말 하고 씨씨티비 보러가니까 보여주지도않고 친구는 술도안채여있었고 아들은 만취상태였고 일단 요약적인것만 썼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마음이너무 아프네요 죽을뻔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아드님이 친구에게 목이 졸려 다친 상황이군요.

    친구가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상해죄에 해당하고, 상처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였다면 중상해(다쳐서 생명이 위태로워진 경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여서 부모인 질문자님이 신고하셔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치료비와 파손된 휴대폰 비용, 위자료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와 찢어진 옷·폰 사진을 먼저 확보하신 뒤, 경찰에 신고해 사건 현장 CCTV 보존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히 민사적인부분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씨씨티비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상황(병원진료기록)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 후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