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아드님이 친구에게 목이 졸려 다친 상황이군요.
친구가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상해죄에 해당하고, 상처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였다면 중상해(다쳐서 생명이 위태로워진 경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여서 부모인 질문자님이 신고하셔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치료비와 파손된 휴대폰 비용, 위자료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와 찢어진 옷·폰 사진을 먼저 확보하신 뒤, 경찰에 신고해 사건 현장 CCTV 보존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