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거로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내가 딴남자는 자는것은 아닌것같은데. 따른 이혼사유가 있나요. 다른데서 만나면서 집앞에서 우연히보고 집주위에서 만나는데 위치서비스 플랫폼으로 보이는데 증거가 되나요.

아내폰 비밀번호를걸어 확인이 안되는데...

서로 사랑이야기하는거 언듯보면 돌아버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내분과 다른 남성의 애정 정황을 의심하는데 폰이 잠겨 확인이 막히셨군요. 질문상 증거를 모으려는 입장으로 보고 답합니다(아니시면 알려주세요).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어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도 포함되고, 그에 못 미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잠긴 폰을 임의로 열면 위법수집(부당하게 얻은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증거력을 잃고 형사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니, 위치·만남 장면처럼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증거 위주로 모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남성과 나누는 것 자체로도 이혼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기간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연인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임에도 다른 이성과 만나는 행위 자체가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만나는 행위 외에 입증이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불륜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장면이나 대화를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