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성립 여부는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상대방에게 하자 설명 후 환불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사기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이 돈을 이미 사용해서 환불이 당장어렵다는 건 본인 사정에 불과하고 상대방으로서는 구매 이후에야 하자를 알리고 당장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므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인바, 사기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무고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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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두룹) 대금이채후 인도 불이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신청 내지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그 소송가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그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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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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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임의경매로 매각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부당이득이 문제됩니다.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배당기일 전에 퇴거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해당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상 배당받기까지 거주하거나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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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저정합의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을 통해 작성하는 부분인데,결국 기재되는 내용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한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이 어렵거나 피해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선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조정위원이 작성하는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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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가 본인동의 없이 공사한후 비용청구 건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공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책임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사적인 다툼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책임 없는 것으로 소송결과 밝혀지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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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증거 워터마크 표시,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 당시 위와 같이 촬영일시가 워터마크로 표시되도록 한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일시에 대하여 더 입증이 용이하겠지만, 그럼에도 해당 사진촬영기능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다투면 원본을 제출하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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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실외기 진동과 소음으로인한 민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외기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해당 실외기 설치자와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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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검찰수사와 다른 특검은 어떻게 검찰 수사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에 대하여 별로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주로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나 검찰 내부 비리에 관련되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나 대내외적 압력에 시달려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특별검사를 별도로 임명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특별검사는 해당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갖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 검찰에서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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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관련 문의 _ 권리금 및 계약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제10조제1항제7호의 가, 다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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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의 성립이 어렵습니다.그렇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현재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때 소가가 백만원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가 더 클 수 있고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가가 낮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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