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같은건데 이걸 불촬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십니다만,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불법촬영물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안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진 않으나,결국 불촬물의 핵심 판단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이고, 그 의사에 반하는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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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25일전에 퇴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가 2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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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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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배당순위 계산 해주는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 순위를 계산하는 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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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구두합의 회원권 이전관련 민사소송제기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서 답변서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되고 미리 준비하시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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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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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일하는 장소와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게시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하는 장소와 실명으로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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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회원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제기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사유가 소송 기재 자체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판결을 통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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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증거 제출 하려는데, 이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자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후자 부분은 텍스트 파일을 출력해서 제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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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인데 역공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의도일 뿐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결국 해당 차주가 의심하여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고소의 휘말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역공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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