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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말랑말랑한라이온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마스터키를 매도인이 가지고있다고 했고 나중에 부동산 측에 맡겨놓겠다 했는데 이사도 다했고 계약도 끝났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책임은 매도인한테 물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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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마스터키를 분실했다면 당연히 해당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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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마스터 키에 대해서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도 전에 분실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