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에서 이사가는데 집주인때문에 골치입니다
월세로 살던 집에서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1차로 못자국 및 바닥 찍힘 확인 후 얼마뒤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점검을 했는데, 아직 변상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변상을 요구할 것 같은 부분은 못 자국과 장판의 찍힘입니다.
못 자국은 시계나 옷걸이, 커튼을 걸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통상적인 마모라고 생각합니다.
장판의 찍힘은 이사짐 센터가 물건을 내려놓다가 생긴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지만,
생활상의 기스나 자연 마모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