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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지 후 영업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를 폐지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게 아닌 이상 그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간판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오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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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 판매 후 이상이 생겼는데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런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면 형사고소를 당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대방이 구매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있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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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교환적 변경을 한 후에 구청구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결국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구에 대해서 중국 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청구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미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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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 는 협박이 아닌거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겠다는 말이 반드시 협박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고소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나 상대방이 받게 될 형사 처벌에 대해서 고지하는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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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2조 (청구의 변경)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의 변경 관련 규정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를 완전히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청구에 대해서 더는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추가적 변경은 기존 청구와 더불어서 다른 청구를 덧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병합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 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결국 기존 청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느냐 아니냐가 차이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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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예비적병합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들(즉, 원래는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을 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에 대해서 예비적 경합으로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즉, 대법원 판례는예비적 병합과 별개로 그 청구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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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으려면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채무자가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변제계획에 대해서 협의해서 분할 납부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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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12만원)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피해금의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른 것이고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등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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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병합할 때에 선택적 병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를 한번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인용이 되어서 피고가 불복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역시 항소심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가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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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를 한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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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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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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